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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이동장치 PM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횡단사고 과실 비율 비정형기준
    지원 2023. 6.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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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에, 인도에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빠른 개인 이동수단으로 편리한 반면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 교통법규 위반 등 사고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참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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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드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보드 같이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소형 개인 이동기구를 말합니다. 

     

    최근 PM 공유시스템도 잘 되어있어서 갈수록 PM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니  그에 따른 사고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 PM은 별도 정의가 없어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는데, 2020년 말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전동킥보드 같은 PM의 정의 및 주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PM의 사고를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기준을 준용했었는데,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최근 PM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유로 자동차와 PM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2021년에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vs PM사고 적용범위 

    자동차와 개인형이동장치 PM 사이에 일이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적용되는 PM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무게가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만으로 구동이 되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단, PM에서 내려서 끌고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vs PM 사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ase1. PM이 보행자 신호등 녹색신호 시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PM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도중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같은 PM에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통행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내려서 끌고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행신호등이 녹색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욱 중대한 점을 고려해서 기본 과실 비율을 PM 0, 자동차 100 으로 합니다. 

     

     

    사고 상황 PM A 가 보행자 신호 녹색에 횡단 자동차 B가 적색 신호에 직진
    기본 과실 비율 PM A  : 0 자동차 B : 100
    *수정 감안 요소 PM A 자동차 B
    야간, 기타 시야 장애 시 +5  
    A의 현저한 과실 +10  
    A의 중과실 +20  
    B의 현저한 과실   +10
    B의 중과실   +20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전동킥보드 등 PM의 전조등 불량 or 기타 시설물로 인한 시야제한 등으로 갑자기 나타난 PM을 쉽게 인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PM의 과실비율 5%를 가산하고, 자동차의 주의의무는 경감됩니다. 

     

    만약 PM이 급출발하거나 급가속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초과하면서 횡단보도에 급하게 진입해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PM의 중과실로 과실비유을 20% 가산합니다. 

     

    Case2. PM이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 시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PM에서 내려서 PM을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PM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PM을 자동차가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 비율은 적색에 횡단한 PM 100, 자동차 0 . 

     

     

    사고 상황 PM A 가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 자동차 B가 녹색 신호에 직진
    기본 과실 비율 PM A  : 100 자동차 B : 0
    *수정 감안 요소 PM A 자동차 B
    야간, 기타 시야 장애 시 +5  
    A의 현저한 과실 +10  
    A의 중과실 +20  
    B의 현저한 과실   +10
    B의 중과실   +20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PM의 전조증의 불량, 기타 시설물의 시야제한 등으로 자동차가 전동킥보드 같은  PM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이때 PM의 과실 5%를 가산합니다. 

     

     

    요즘 JTBC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가 매주 목요일에 방영되고있는데요, 

    다양한 교통사고 케이스가 나오는데, 만약 사고 당사자가 경찰, 보험사 등의 처리 기준이 너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자동차 대 PM의 사고 과실 비율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기준입니다. 보통 보험처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데, 각 사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적용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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