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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방법 [수익률 142%, 원금의 2.4배!]지원 2023. 5. 19. 11:02반응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에 속한 청년 노동자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 저축과 노동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도는 12기로
2023.5.19.(금) 09:00 ~ 6.5.(월) 18:00 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최대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2년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2년후 만기 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포함하여 총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년간 240만원 저축하고, 혜택 증가금액이 340만원이니, 142% 수익률입니다.
또한 청년이 재무,노무, 교육, 자기개발지원, 금융컨설팅 등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4,000명 한도로 모집하는데,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시,군 별 모집규모 총 4000명(가구당 1명 신청)수원시 409 고양시 318 용인시 303 성남시 283 부천시 237 화성시 275 안산시 215 남양주시 190 안양시 167 평택시 184 시흥시 155 의정부시 137 파주시 138 김포시 122 광주시 102 광명시 81 군포시 81 하남시 91 오산시 71 이천시 68 구리시 55 양주시 66 의왕시 48 안성시 50 포천시 37 여주시 26 동두천시 22 양평군 23 과천시 23 가평군 13 연천군 10
인구가 많은 곳은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시,군별로 모집인원은 접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가구당 1인이 신청가능하고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2023년 기준으로 1988.5.13. ~ 2005. 5.12.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39세 까지)
병역의무이행기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2011.1.1 ~ 2012.12.20. 총720일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기준 연월일이 1988.5.13.에서 -720일 역산되어
1986.5.24 ~ 2005.5.12 사이 출생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6.4.15. ~ 2007.6.12. 총424일 병역의무이행기간이라면 1987.3.16. ~ 2005.5.12. 사이 출생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자. 즉,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 포함하여 휴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4. 5월 건강보험료 기준(5월 건보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위소득100% 기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_(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 및 혈족으로 한정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로표상 신청인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데 주민등로표상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 신청인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중에 "(외)조부모, 부모, 형재/자매의 배우자"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예) 신청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고, 건보료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됨(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로 한정)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유사사업, 제외직종 근로 등이 확인되는 해지사유 발생 시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이란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을 말합니다.
반응형가산점 부여 대상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회생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에서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본인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위 항목 중에서 1개 사항만 인정되며, 중복 시에는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희망키움통장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등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같이 자산형상지원사업체 참여가능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2. 또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1번, 2번 항목 이외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4.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단,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6.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장애인누림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7. 국가/지방 공무원(국가,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는 포함,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8. 병영의무 이행중인 자.
9.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등 제외업조에 근무하는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별 신청자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지원 방법
1.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기간 : 2023.5.19. 오전9시 ~ 6.5. 오후 6시. 까지.
3.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한데, 마감일인 6.5 오후 6시 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제출서류가 있는데,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3. 5.12.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1. 근로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4.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참여신청서
6.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는 23.7.17. 오전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청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근로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등 5개 항목 및 가산점,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나올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순으로 동점자 처리합니다. 동일한 소득구간 시에는 저소득가구가 선정됩니다.
문의사항은
경기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Q&A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3757 (23.5.12 ~ 6.5 까지만 운영)
시스템 홈페이지문의 : 1661-9101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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