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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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가능경제,부동산 2024. 1. 19. 19:26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4년 1월17일에 수정가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었는데 이를 50%로 완화했습니다. 단,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 변경 내용(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