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영농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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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 등 준수사항 잘 지켜 공익직불제 100% 받기[부정수급주의]경제,부동산 2024. 2. 1. 19:39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된 농업인은 농촌 및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합니다. 의무 준수사항은 총 17가지 가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생태계보전 준수사항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합니다. 폐경면적은 지급제외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1회 이상 경운합니다. -인접한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