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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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 안전진단 통과]경제,부동산 2024. 1. 10. 18:39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대폭 지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3. 재건축 부담금 완화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입안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