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토지
-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세금 2023. 9. 3. 17:53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의 납부 주체가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을 납부하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전국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 주택 :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12조. 종합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별도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