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
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호되나?경제,부동산 2023. 8. 15. 11:20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법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주택과 상가는 임차인 대상의 범위,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하는데(LH공사, 지방공사 등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항은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등 유사시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로 월세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증금 + 월차임X100 =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