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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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1.10 부동산 대책]경제,부동산 2024. 1. 11. 18:31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에서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2년 동안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2년동안(2024년1월 ~ 2025년 12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5.12월 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