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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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한 매수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경제,부동산 2023. 12. 29. 22:59
주택임대차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 본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도 그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설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22762 판결과는 다르게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실관계 -본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1년 4월 14일. -본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