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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경제,부동산 2023. 11. 8. 12:49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보증금 빼서 신혼집을 준비중이신 분도 있었고...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절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주택가격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빠지면서 전세가격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 전세가격이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가 고점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2년전쯤 신규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이 낮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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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임대차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2024.5.31. 까지 1년 연장으로 수정]경제,부동산 2023. 5. 10. 15:31
#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포스팅 올린 시점의 내용과, 국토부 보도자료(23.5.16)에 발표된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 수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4.5.31. 까지 1년 연장! 지난 2021년 6월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왔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6월 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도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번 더 1년 추가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미신고(지연된 사례 포함) or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