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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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 방법 [아파트 관리비]지원 2023. 7. 12. 10:55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3.7.12. 부터 티비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되고,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TV 수신료는 어떻게 고지되었나?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서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하여왔습니다. 월2500원. 이는 KBS,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한전이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티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청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려워서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신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