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세금 2023. 10. 27. 17:32반응형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 조합원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 조합원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애매했었습니다. 세무 당국에 문의해도 문의할 때마다 답변의 논조가 다르고, 명확하게 답을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섣불리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이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반응형Case 사실관계
-기존주택 : 2004년 경기도 부천 소재 주택 취득.
-2002.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공급계약.
-2021.11. 신축 아파트 완공.
-2021.12. 신축 아파트 등기 신청.
-2022.2. 신축 아파트 양도질의 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조합원이 소규모정비사업 시행에 의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신축 주택을 분양받아
그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 조합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해당 새 아파트 준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시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 주택의 취득일 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 답변 -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그 해당 조합에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 완공 후에 가로정비사업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위 사례를 참고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을 매도할 때, 세무서에 최종 확인해보고 거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있는 세대,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2023.10.11. 이후 취득 부터] (0) 2023.11.03 종부세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혼인,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상속, 지방저가주택] (0) 2023.09.27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세의무자[2023년] (0) 2023.09.03 주택, 상가, 농지 취득세율표 [중과 주택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 (0) 2023.08.28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이택스] (0)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