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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농지 취득세율표 [중과 주택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세금 2023. 8. 28. 19:17반응형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중과세율 완화된 것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율표를 정리해봅니다.
1. 일반 부동산
상가 건물, 토지 등 포함하여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기준 세율입니다.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합계 4.6%.
2. 주택의 매매
구분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과세6억이하 85이하 1.0 0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85이하 1~3 0 0.1~0.3 1.0~3.3 85초과 1~3 0.2 0.1~0.3 1.3~3.5 9억초과 85이하 3.0 0 0.3 3.3 85초과 3.0 0.2 0.3 3.5 중과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외 1세대 3주택8.0 0
(85㎡초과 0.6)0.4 8.4
(85㎡ 초과 9)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조정지역외 1세대 4주택12.0 0
(85㎡초과 1)0.4 12.4
(85㎡ 초과 13.4)법인 등 85이하 12.0 0 0.4 12.4 85초과 12.0 1.0 0.4 13.4 *6억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 범위는
취득가액 X 2/3억원 - 3 으로계산합니다.
3. 농지의 매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신규 3.0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0 0.1 1.6 반응형4. 상속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무주택자 취득 0.8 0 0.16 0.96 유주택자취득(85㎡이하) 2.8 0 0.16 2.96 유주택자취득(85㎡초과) 2.8 0.2 0.16 3.16 농지 일반 2.3 0.2 0.06 2.56 2년이상 자경 0.15 0 0.03 0.18 그 외 2.8 0.2 0.16 2.96 5. 증여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일반 85㎡ 이하 3.5 0 0.3 3.8 85㎡ 초과 3.5 0.2 0.3 4.0 주택 중과* 85㎡ 이하 12.0 0 0.4 12.4 85㎡ 초과 12.0 1.0 0.4 13.4 토지,건물 등
기타부동산3.5 0.2 0.3 4.0 *증여 주택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주택을 소유한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기준은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6. 원시취득 : 신축, 재건축, 재개발(건물) 등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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