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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이택스]세금 2023. 7. 26. 17:30반응형반응형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주택가격 4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주택가격 15,000만원 이하는 100%, 15,000~4억원 이하는 50%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습니다.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에 따른 차등, 금액에 따른 차등도 없어졌습니다. 단, 최대 감면한도 200만원은 동일합니다.
개정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이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생애최초 1.5억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고, 4억초과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액이 발생하게되니, 지방세환급 적용 대상이라면 환급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환급대상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취득한 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취득세 감면액은 200만원 한도. 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합니다.환급신청 필요 서류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 각1부
취득세 환급절차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납세자가 환급계좌 등 기재한 경정청구서, 감면사유 등 기재한 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여부를 검토합니다.
3.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환급조치를 합니다.환급신청 서류, 구체적인 감면요건은 지자체 세무관련 부서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래 클릭하면 이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조회가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실거주 등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게 되면 환급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한 후 거주 기간 3년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매도,증여)하거나, 임대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에대해 알아봤는데요,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계좌등록/조회 등을 위택스, 서울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 이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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