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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신축 아파트]일상 2023. 8. 23. 14:19반응형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를 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그런데 준공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공시가격도 조회가 되지 않고요.
은행에서 지원좀 받으려하는데 공시되는 기준 가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회가 안되니 답답하던 중,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니 재산세 산정하는데 이용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현재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라 공시는 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것도 시간 걸리고 바로 정부24에서 발급을 시도해봅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검책란에 "공동주택..."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에 공동주택 관련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발급신청으로 들어와서 조회하고 싶은 주택의 주소, 동호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싶은 년도 범위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처리가 완료되너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발급하는데 비용은 2023년 기준 890원 입니다. 발급/열람 금액 동일합니다.
주택 소재지가 서울시이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경기도 등 그 외 지역은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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