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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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경제,부동산 2024. 1. 29. 19:07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본직불금 등록,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사전검증 결과 신규신청자, 대상농지와 50km 이상 떨어진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급~인지지원등급)는 필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상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 2명 이상에게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칭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