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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받기[신규등록, 관외경작 농업인]경제,부동산 2024. 1. 29. 19:07반응형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본직불금 등록,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사전검증 결과 신규신청자, 대상농지와 50km 이상 떨어진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급~인지지원등급)는 필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상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 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 2명 이상에게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칭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대체합니다.
반응형경작사실확인서 서명해줄 사람이 없다면?
마을 이장님, 통장님은 주변에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마을의 농업인은 농사를 짓다보면 오다가다 만나게 되어서 보통 경작사실확인서 서명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농업인이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를 알고있으니 큰 이상이 없으면 확인하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그래도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경작사실확인서의 마을 이장/통장, 농업인2인의 확인을
해당 읍,면,동의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 이장, 통장 미선출로 부재한 경우.
2. 이장, 통장이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의 대상인 경우.
3. 마을 여건을 알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장, 통장이 확인을 거부한 경우.
*세종시 연기면에서는 "권한 남용"의 사유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장의 확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례.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신규로 신청하는 자와, 농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관외자가,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통장 및 마을의 농업인과 친분이 없어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자재구매내역.
-판매대금 입금 내용 등 농산물판매내역.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실제 경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월 사이에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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