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2000다6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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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만기 지나 나갔는데 월세 내야 하나요?[임대인 보증금 미반환]경제,부동산 2023. 11. 2. 18:10
대부분 전,월세 임대차 만기가 되어 나가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간 보증금 주고받고, 월세, 공과금 정산하고 마무리하게됩니다. 만약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던, 비용으로 처리하던지 서로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임대인, 임차인간 나가는 날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 상태 등 문제이거나 미납 월세가 있는 경우 미납금액 뿐만 아리나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만기날 까지 이런 다툼이 계속되는 중에 임차인은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가 월세 임대차 케이스를 들자면, -23년 10월 5일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