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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만기 지나 나갔는데 월세 내야 하나요?[임대인 보증금 미반환]경제,부동산 2023. 11. 2. 18:10반응형
대부분 전,월세 임대차 만기가 되어 나가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간 보증금 주고받고, 월세, 공과금 정산하고 마무리하게됩니다. 만약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던, 비용으로 처리하던지 서로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임대인, 임차인간 나가는 날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 상태 등 문제이거나 미납 월세가 있는 경우 미납금액 뿐만 아리나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응형만약, 만기날 까지 이런 다툼이 계속되는 중에 임차인은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가 월세 임대차 케이스를 들자면,
-23년 10월 5일 상가 임대차 만기.
-임차인은 10월 5일 까지 상가 원상복구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 옮김.(출입문 비번은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음)
-임대인은 원상복구 항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있으며 만기일 이후 월세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함.임대인은 임차인이 비번 오픈을 안하고 점유권을 유지하고있으니 월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은 그 상가를 만기 이후에는 사업장을 옮겨서 해당 상가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반환 안해주고있는데, 월세까지 내라니...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의 경우는 만기가 지났더라도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한 당연히 월세가 발생하는데, 상가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임차인은 만기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2000다 61398 [ 2001.2.9.선고]
판시 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2.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연체차임채무 등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보증금 반환 시 까지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면 당연히 만기 이후에도 월세 지급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만기가 지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점유만 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에게는 월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오픈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 소개도 못하고, 월세를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이유를 들어
기존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의 월세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 다시 볼 사이는 아니더라도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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