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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금액,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경제,부동산 2023. 2. 22. 23:35반응형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듯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일정 가입조건이 있듯이 농지연금도 가입 연령, 대상 농지 등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연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인정 지원사업 등) 에 근거하여,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2. 대상농지
농지연금 가입 시 소유 농지의 제한 면적이나 신청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도시지역 내 농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지법 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소유하고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3)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4)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2), 3) 의 요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그리고 해당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저당권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하고(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하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가입이 어려운 제외 되는 농지가 있는데요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있거나,
-가입 본인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1.1. 이후 경매 및 공매를(경,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기준 신청인이 담보 농지를 2년이상 보유하였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연금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또는 각자 지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연령
기본적으로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2023년 기준으로 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지급방식의 종류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승계요건에 적합한 경우 가입자가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승계조건은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일 것.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할 당시 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을 것.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다른데요,
종신형, 경영이양형은 만 60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 : 만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 : 만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 : 만68세 이상.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 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농지연금의 지급금액은 월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만60세, 농지 평가금액 2억원인 경우 연금 수령액
만 70세, 농지 평가금액 2억원인 경우 연금 수령액
4. 영농경력이 필요
농지에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영농경력을 체크합니다. 즉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하는데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 5년을 계산하는 기준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을 한 경력을 갖추면 됩니다.
신청일 직전 계속해서 5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고, 전체 영농 기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농경력의 증명은 농지대장(舊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적용 금리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이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6.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지급이 됩니다.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노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세금 감면제도도 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 까지 감면되게 됩니다.
4)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압류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185만원 까지.
5) 추후 연금 채무 상환 시에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지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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