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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조건 거주지, 주택 수 상관없이 가능[주택공급에관한규칙 청약제도 완화 23.2.28]경제,부동산 2023. 2. 28. 12:28반응형
23년 1월, 2월 거래량이 22년 하반기 보다 다소 증가는 했지만 아직은 예전 거래만 못한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 시장도 여파가 있어서 미분양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 입니다.
23년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75,359호로 22.12월 68,148호 대비 7211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2,257호, 지방 63,102호로 지방이 월등히 미분양이 많이있습니다.
얼마전 1군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사업장 시공권을 440억원 변제를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시장도 그리 좋이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현재 꺼져가는 불씨를 막으려고 지난 상승기 시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정책을 하나둘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제도 완화 대책을 지난 1월3일 1.3 대책 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완화 정책들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폐지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개선된 제도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합니다.
23년2월28일 부터 적용합니다. 2.28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본청약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요건이 기존에는 무주자 및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능했는데,
2월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하는 분부터 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이 폐지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요건 유지.
미계약 물건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도 청약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는 규제지역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면 다 해제되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어서 다자녀 가구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규제지역에서도 특공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3.2.28 이후 모집공고 승인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확대, 가점체, 추첨제 비율 조정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강남3구,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규제지역이고 서울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규제지역으로(투기과열지구) 묶여있을 때는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물량이 나오지 않아(가점제100%)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추첨제 비율이 확대가 되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23.4.1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승인신청하는 경우 부터 작용합니다.
규제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용 60㎡ 이하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 가점 70%, 추첨 30%
전용 85㎡초과 가점 80%, 추첨 20%
그외 비규제지역
전용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전용 85㎡초과 추첨100%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 -> 18%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 20% -> 10%, 민간 10% -> 9%로 변경됩니다.
23.4.1 이후 사업주테가 모집공고 승인신청하는 것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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