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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 대상, 지급 금액, 일정 [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경제,부동산 2023. 3.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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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보존,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5월1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봄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 방문 신청이 있는데,

     

    비대면 신청20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개별 문자 발송이 되고,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2월1일 ~ 2월 28일 한 달동안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PC,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중 한가지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 직후인 3월 2일 ~ 4월 28일 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신청하는 대상은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법인.
    -신규신청자(2016~2022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50km이상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서 관할동이라함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동을 말합니다. 

     

    제가 속한 해당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 보도자료에도 방문접수 대상자에게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신청서를 배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아래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2020년 현재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의 직불제가 있었는데,

    과거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가 대상입니다. 

    쌀직불 : 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2012~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단,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임대차계약 종료,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자,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200,000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합니다.(농업법인은 45,000,000원)

     

    승계대상자는2022년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도시에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등 요건 미충족,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 관련, 법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23년 부터는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현장 조사가 확대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를(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자재구매이력 등) 수집, 분석하여 자격요건 검증이 강화됩니다. 

    농지에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합동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5~9월)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거나 농식품부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는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합니다.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는데요

     

    소농직불금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0,000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농지대장으로 통합되었지만, 과거 농업인이 되기위한 농지원부의 기준인 최소 1,000㎡ 이상의 농지가 대상입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이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위에서 말하는 농가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미혼19세미만의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5ha를 초과하거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을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가능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면적이 클수록 ha당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단가(만원/ha)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합니다.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에 운영법인은 400ha 까지 지급 상한.
    단,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신청방법

     

    종전에는 직불금 신청, 접수 후에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검증했는데,

    사전안내가 도입되어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농업인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안내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서 2월에 문자발송하고, 3~4월 방문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4월에 2회 신청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아래는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입니다. 

    비대면신청 절차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인증 -> 개인정보제공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확인 -> 신청확인.

     

     

     

    방문신청은 3.2~4.28 사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 절차

    만약 농지가 몇 개 지역에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동이 관할동이 됩니다.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폐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폐경면적은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 모래, 자갈적치, 골재채취장, 양어장,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8일
    방문 접수 기간 : 3월 ~ 4월 2개월간.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5월말(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현장 조사 : 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30일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중.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uni.agri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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