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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방법, 대상업종 [인당 300만원]지원 2023. 4. 17. 19:17반응형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오랜 기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인데 무역수지가 계속 좋지 않게 나오고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신규채용 촉진을 도모하기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이고,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누가 지원하나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고용보험 기준)
사업주가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신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면, 사업주가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에서는 8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9월에 지급합니다.*채용 6개월 이상 유지,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등 기간 조건은 모두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위 해당 조건 6개월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이 되기전에 퇴직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에 부정수급한 것으로 되어 환수처리 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가능하고, 신규채용 근로자 1 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장 기업주에게 금액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기업체가 소재하는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체가 영등포구이고 신규채용 인력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우 영등포구에 신청 접수해야합니다.
관할 구청 현장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하면 지원금을 언제 지급 받나요?
신규 채용 3개월 후 신청, 6개월 고용 유지조건이 있으므로,
2023년 1월에 신규 채용한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 까지 고용유지가 되었다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장려금 지원이 제외 되는 대상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업종으로 판단.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영리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지바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최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중소벤처기업부)
반응형신청/준비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이중수급 사전 확인)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증빙서류
신규채용 여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업종인지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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