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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지급일, 금액, 신청 누리집지원 2023. 4. 9. 23:29반응형
2023년 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지원하는 교육급여바우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용, 교과서 대금,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학교의 범위는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에 해당하는 지는 각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전국 저소득층 초, 중, 고득학교 학생에게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동일한 지원 내용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반면에,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교육청 재량 사업으로 시도별로, 항목별로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저소득층 가정이 기준인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038, 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7인 가구 4,053,758원.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인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한 후에,
학교에서 학생 재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 및 통지를 하고
교육청에서 월 단위로 급여대상을 확정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받는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학교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지급)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에게 지급되는데요
연간으로 초득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22년 대비 평균 23.3%가 인상된 금액입니다.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지원금액 차감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합니다.
카드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교육활동지원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단, 학생이 출입,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만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체크카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코로나로인해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로 교육급여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사 : BC, 신한, 우리, 하나, KB, NH농협, 롯데, 삼성, 현대카드.
BC제휴 카드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제휴 카드 : 전북은행.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헌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이고, 온라인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2023년도 교육급여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 2024년 8월31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위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한 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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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어디서 사용하나요?
바우처는 청소년 출입불가한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판매점, 유흥, 사행업종, 위생업종 등을 제외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서점, 문구점, 교습소, 학원, 독서실 등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단, 카드바우처의 경우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이용 점포의 카드사별로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하는 카드사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삼성페이 오프라인결제에 한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데,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해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에서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2023년 3월2일 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2023년 3월29일 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즉, 바우처를 배정받으면 다른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3.2 ~ 2024.6.28. 까지 신청기간이고 매일 09:00~22:00 사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사전등록 기간 : 2023.3.2 ~20.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성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본 신청 기간 : 2023.3.29 ~ 2023. 6.28.
신청하고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2023부터 적용되는 교육급여바우처는 22학년도 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받은 기존 교육급여 수급한 가정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이드(아래 순서대로 진행)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 접속
신청권자 본인 신청(만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대리신청 중 선택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본인확인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지급수단 선택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신청 확인 및 완료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하여
사업관련 안내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사용관련 문의는 카드사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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