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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023. 4.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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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등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게되면 
    2022년 기준은 80만원/월 X 12개월 지급하던 제도에서 
    2023년 기준이 최초 1년은 60만원/월 X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성장유망업종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청년을 말합니다.

    1.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기간동안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or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한 이후체 최초로 취업한 청년(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을 폐업한 이후에 최초를 의미함)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에 채용일까지 고용봏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위 6번, 7번 항복은 2023년에 개편되어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어떻게 되나요?

     

    기업 기준

    청년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득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단,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 업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023년에 참여기업에 대한 매출액기준 재정건정성 심사가 되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해당 기업의 연매출액이 > 기준 피보험자 수에 X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연매출액 기준은 2021년, 2022년 중 택일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더 높은 년도의 매출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기준

    채용일을 기준으로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인 만 15세~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이 기준입니다.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고,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독하여 적용합니다. 최고로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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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금액 및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최대 600,000원/월 1년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최초 채용하고 2년 근속하게 되면 4,800,000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즉, 최대로 60만원 x 12개월 + 480만원 = 1,200만원 

    2022년도 채용자의 경우에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액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인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지원합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신청을 하는데,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참여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유료) 상담문의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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