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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 전용, 우선 도로, 전용차로 진입한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비율일상 2023. 7. 23. 19:20반응형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한블리) 매주 목요일 마다 보고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 사고들이 많아서
더욱 더 조심운전을 다짐하게됩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등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 정래해보겠습니다.
반응형먼저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정의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인공구조물로(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이와 비슷한 것) 경계를 표시하여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PM 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경계석(境界石), 분리대 등의 시설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어있습니다. 영어로는 exclusive bicyle lane.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게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두가지로 되어있는데요,
-분리형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도로 한쪽에 우레탄,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한 도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녹지나 턱이 없는 도로경계석으로 구분됩니다.
-비분리형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보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만 설치하는데 그냥 봐서는 일반 보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설치 비용이 가장 저렴하여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등만(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하도록 차도의 한쪽 일정 부분을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일일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영어로 bicycle priority path 인데요, 말 그대로 자전거가 우선인 도로입니다. 일반도로는 자동차도로에 자전거등이 통행하는 것이므로 자전거등이 차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녀야하는데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가 우선 통행하는 도로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이므로 자전거가 통행에 우선하며 차로 전체를 점유해서 한가운데로 통행해도 되고, 자동차에 차로를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붙거나, 추월하는 자동차를 조심해야합니다.
자전거 도로 종류에 따른 도로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구분 표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케이스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A, 자동차가 B 입니다.
Case1.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PM과 옆의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Case2. 자전거 전용 차로에서의 사고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운행중인 개인형이동장치PM과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위 케이스 1,2 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은 자동차 과실 100%가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설치, 차선 및 안전표지 등으로 자동차 도로와는 구분이 되는 도로이고, 겉으로 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PM과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PM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합니다.
Case3.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사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운행중인 개인형이동장치PM과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에 노면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자전거등과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도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예상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본 과실 비율을
자전거등 10 : 자동차 90 으로 정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 과실 비율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JTBC TV에서 한블리를 보다보면 과실비율 따질 때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상대방 차량이 돌발행동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앞의 장애물이나 긴급한 사정으로 미리 사전에 깜빡이등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진입하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자전거등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키지 않거나 급하게 회전 진입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을 인정합니다.
위 케이스에서 본 경우는 기본 과실 비율이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수정요소 A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B
자동차자전거등 A가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존재 +10 자전거등A가 보호 장구 미착용 시 +10 자전거등 A의 현저한 과실 시 +10 자전거등 A의 중과실 +20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10 자동차B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지연 시 +10 자동차B의 급한 진로변경 +10 자동차B의 현저한 과실 +10 자동차B의 중과실 +20 자동차B가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 -10 모두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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