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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종부세]경제,부동산 2024. 1. 4. 17:14반응형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 및 지방 인구의 고령화로 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를 합산한 생활인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합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적으로 89개지역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도 지역 부산광역시(3) 영도구, 동구, 서구 대구광역시(2) 서구, 남구 인천광역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2) 연천군,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12) 삼척시,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6)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충청남도(9)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경상북도(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경상남도(11)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행안부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관심지역도 별도 구분했습니다.
인구관심지역 18개 지역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경기도 :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인천 동구, 광주 동구, 전북 익산시.반응형2.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혜택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및 양도세 산정 시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
예를 들어서 非인구감소지역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적용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하고,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非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매입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특례 적용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 12억원이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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