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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나?세금 2023. 2. 14. 01:33반응형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 만큼 따져야할 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가 대상인데,
세법상 거주자 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재촌이라 함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른 자경농지라 함은,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경작 행위를 하지 않아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자경에 대한 증빙 자료는농지대장(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수령내역, 영농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 판매확인서,
농약,비료대금,농기계등 영농비 부담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위 자료는 자경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농지 매도자의 가족관계, 직업, 작물종류 등 여러가지 상황과 함께 고려해서 자경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경이라고 하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인데, 농사외 다른 근로, 사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직장,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데,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총급여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A농지를 2008.1월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22.12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 소유기간 동안 갑의 소득 상황은
2008~2012년 5년간 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
2013~2022년 10년 동안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이라고 한다면
갑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은 5년뿐이므로 갑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과 같습니다.양도세 감면 합계액은 당해년도 즉 1과세기간 동안 1억원, 5개 과세기간에 2억원이 한도입니다.
만약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5년간 2억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태로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89.1월에 취득한 농지를 재촌하면서 30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22.1월에 해당 농지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후, 22.11월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김씨는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지 주변으로 축사도 흔하게 볼수 있는데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갑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2004.4월에 A축사용지를 취득하여 8년잇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갑이 축사 이전을 위해 2022.11월 축사용지를 양도하고 22.12월에 B축사용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한 조건은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또는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양도인 갑이 축사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것으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세법 해석사례를 보면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중에 1명만 축산업등록을 함)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2.12.31일 까지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단, 축사용지도 1과세기간 동안 1억, 5과세기간 동안 2억원 한도로 합니다.)참고로
8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의2 에서
축사용지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기간은 기존에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였는데, 25년 12월 31일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계속 연장되오고 있습니다.
[출처:국세청]반응형'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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