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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가능경제,부동산 2024. 1. 19. 19:26반응형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4년 1월17일에 수정가결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반응형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었는데 이를 50%로 완화했습니다.
단,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기준 변경 내용(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대상 지역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인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새롭게 신설됩니다.
구분 주민공람 원안 수정안 입안
재검토민간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이 반대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 공공재개발 상동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 입안
취소민간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공공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반대*단 수정안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내용 적용 기준일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시행일 전일까지 주민공람/공고한 구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수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2월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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