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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제외[1.10 부동산 대책]경제,부동산 2024. 1. 11. 18:31반응형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에서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형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2년 동안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2년동안(2024년1월 ~ 2025년 12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60㎡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5.12월 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형태 : 다가구주택, 빌라등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 아파트는 제외.
*취득세는 취득가격 기준, 양도세/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되면 세금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 수 만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취득세 산정할 때는 2024.1월~2026.12월 3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의!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게되면
양도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등록임대주택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등록하는 매입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2024년1월 ~2025년12월 사이 매입하여 임대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非아파트. 다가구주택, 빌리등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반응형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세제 혜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주게되면 해당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2024.1월~12월 기간동안 준공된 주택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2024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2년이상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이는 1년 한시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야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대상으로
세금 산정 시 그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4년 1월10일 ~ 2025년 12월31일 기간동안 최초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종부세는 공시격 기준으로 한다.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미분양 주택은 세금 산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24.1~26.12까지 3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매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 따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은 위에서 언급한 소형주택 세제혜택과는 다르게
주택을 이미 소유한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 시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 후 1년 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어디에?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0,465가구입니다. 이중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가 8,376가구로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이 중 지방의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862가구로 전체의 75%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1339가구, 제주도 1028가구, 대구 1016가구, 부산 863가구 순으로 많습니다.
지역 합계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 40㎡이하 40~60㎡ 60~85㎡ 85㎡ 초과 전라남도 1,339 202 423 691 23 제주도 1,028 16 57 825 130 대구광역시 1,016 0 7 879 130 부산광역시 863 126 497 226 14 경상북도 843 67 23 725 28 충청남도 837 309 122 406 0 경상남도 779 0 244 520 15 강원도 504 43 217 230 14 대전광역시 436 220 175 41 0 광주광역시 222 0 87 38 97 울산광역시 188 29 11 144 4 전라북도 150 46 77 27 0 충청북도 115 26 0 30 59 세종시 56 0 28 28 0 서울특별시 401 195 144 58 4 인천광역시 619 15 240 344 20 경기도 1,069 267 258 231 313 합계 10,465 1,561 2,610 5,443 851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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