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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조건[공익직불제, 농업직불금, 승계자 등]경제,부동산 2024. 1. 28. 21:25반응형
매년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협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생산자 단체로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2. 농지 1천㎡ 이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휴경, 폐경을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 일부 위탁경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제 대상자격이 주어집니다.
①기존에 수혜받은 자
-2016~2019년 기간 중에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2020년 이후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②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벼를 주요 재배작물로 하는 6만㎡ 이상 농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③신규대상자
위에 언급한 정책대상자나 공익직불금 기존 수혜자가 아닌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규대상자로 신청하게됩니다.
신청 직년 3년 중에서 1년 이상을 지급대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농지면적(휴경, 폐경 면적 제외)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농업인 1,000㎡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5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4,500만원 이상 반응형④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한 연도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이 질병, 부상, 고령의 나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공익직불금 대상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등록자가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포함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위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승계자로 인정됩니다.
승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계처리 요구 전 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합니다.
1. 직전 기본직불 지급 ~ 당해 년도 신청, 접수 전에 승계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전에 농업경영체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2. 기본직불 등록하고 ~ 지급전에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합니다.소농직불금 승계 인정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서 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소농직불금 승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였다면, 승계자의 소농직불금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면적직불금으로 승계됩니다.기타 확인 사항
-승계자는 주업요건, 농업외 소득 등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이 되어야합니다.
-상속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되고, 상속 이외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했는데,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업직불금은 미지급됩니다.⑤임대 또는 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농지면적(휴경, 폐경 면적 제외)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농업인 1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900만원 이상 농업법인 5만㎡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4,500만원 이상 3.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업인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급대상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면적합계가 1,000㎡ 미만인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 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외의 금액을 의미합니다.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
여기서 말하는 농촌이라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읍,면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읍,면지역 이외의 지역은 아래 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으로 봅니다.
구분 내용 시,군,구의 시의 지역 중 동지역
(ex, 고양시 00동)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의
동지역(서울,인천 제외)-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2002년 8월 14일 이후)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단, 서울, 인천, 경기 제외)-공익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부정수급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
-농림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을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기본직불 등록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일인 9월 30일 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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