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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30만원 지원 신청하기[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2023. 8. 8. 23:35반응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원 지원을 23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9월부터 아래 서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서 아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아이기준으로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때 돌봄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해주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2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49.8%이고, 가정양육이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정양육 시 부모가 여건이 안되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66.9%, 이모,고모등 친인척이 4.2%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양육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오후에 길을 지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님이 어린이집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을 많이 보게됩니다.
반응형돌봄수당 신청은 누가하나요?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의
-24개월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일인 2023년 10월 기준 2020년 10월1일 ~ 2021년 10월30일 기간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됩니다.*2023년 소득기준_가구원수별(세전 월소득금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금액에서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수급대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시에 부모가 수급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 등 친인척 조력자가 수급자로 되려면 조력자가 서울에 거주해야합니다.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37개월이 되기 전까지 최대 13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조부모, 친인척 등 조력자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월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맘시터 www.mom-sitter.com 02-2135-1384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02-2135-2296 우리동네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지원 조건
조부모 등 친인척 포함한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1명 기준으로 월40시간 이상일 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 2명인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원 지원.
영아 3명인데 월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원 지원.
조부모, 친인척 등 아이기준 4촌이내 돌봄 조력자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 거주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친인척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서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2023년 9월부터 신청합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포털인 몽떵정보만능키는 9월에 오픈예정입니다.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하고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친인척형 or 민간형)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서작성 -> 제출 -> 서류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로는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통지서(복지로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신청완료 후, 각 구청에서는 자격확인을 하고 지원대을 선정하여 안내한 후, 신청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되고, 돌봄활동 다음달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9월에 서울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부모 양육자는 신청월(9월) 1일~15일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
- 자치구는 신청월(9월) 15일~30일 사이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조부모, 친인척 또는 민간육아도우미는 익월(10월)에 돌봄을 수행
- 돌봄 수행 다음달(11월)에 돌봄비 지급.
돌봄비 지원금, 지켜야 할 사항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돌봄활동시간 인증을 해야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 돌봄활동 종료할 때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부모 등 양육자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부모, 친인척 등 조력자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조력자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사진을 업로드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조부모 등 조력자가 월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조부모, 친인척 등 조력자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합니다.
참고로 월1회에 한해서 친인척형, 민간형으로 상호 변경 가능합니다.
중복제외 사항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달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미지원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9시~16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을 공제하는데요, 이 경우 돌봄시간이 월40시간 충족할 때 지원합니다.반응형'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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