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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주택임대차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2024.5.31. 까지 1년 연장으로 수정]
    경제,부동산 2023. 5.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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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포스팅 올린 시점의 내용과, 국토부 보도자료(23.5.16)에 발표된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 수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4.5.31. 까지 1년 연장!

     

     

    지난 2021년 6월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왔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6월 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되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도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번 더 1년 추가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미신고(지연된 사례 포함) or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발생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잘 확인해보세요.

    5월16일 자로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합니다. 

     

    출처 : 국토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하여 신고 가능)가 기본사항인데,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게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전세 대출을 거의 받는 상황이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니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서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한다."라고 넣기도 합니다. 



    신고유형으로는

    새롭게 계약하는 모든 신규 계약, 임대료의 변동이 발생한 갱신계약은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단, 임대보증금, 임대료 변동이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 or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제외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에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아직 사용승인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축물대장 상 상가인데, 실제로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임대차 계약,
    아파트 방1칸, 단독주택 옥탑방/지하/방1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복합건물 주택 층 등 일부만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군단위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 조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지연신고 포함하여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23년5월31일 까지 유예한 상태이며 23.6.1. 부터는 부과 예정입니다.

    ->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 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1년 법시행이후  1년+1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상태인데, 과태료 유예기간이 지나면 23.6.1.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한 상태라면 6.1. 이후 부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2년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이지, 전월세 신고를 유예한 것은 아니니,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3.5.31.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시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 31일 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니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는 하는 것입니다. 24년 5월이 되면 다시 계도기간 유예를 할지,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지 예단할 수 없으니 전월세 계약이 발생하면 기간 내 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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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or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입시고 시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입을 계약 후 30일 지나서 하게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먼저해야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임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요약.

    -경기도 외 도(道) 지역 내 군지역에서 체결한 전월세 계약
    -보증금, 월세 등 차임 없는 계약
    -전대차 계약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계약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해제된 계약. 단,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초과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지연)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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