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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 등 준수사항 잘 지켜 공익직불제 100% 받기[부정수급주의]경제,부동산 2024. 2. 1. 19:39반응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된 농업인은 농촌 및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합니다. 의무 준수사항은 총 17가지 가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생태계보전 준수사항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합니다. 폐경면적은 지급제외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1회 이상 경운합니다.
-인접한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 감액됩니다.
2.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관련법 : 생물다양성법 제24조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류,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생태계 교란동물.3.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농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합니다.
▣ 안전하고 안심되는 먹거리 공급
4. 농약의 안전사용, 잔류허용 기준
-관련법 :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정해진 사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관련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유해물질 :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관련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7.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농업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영통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8.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영농폐기물은 농지체 방치하거나 자체 소각,매립하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농협조합원이라면 농협에서 주기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 안내 문자가 오니 이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영농활동 준수(경영체 역량 강화)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농약, 비료 등 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여 영농활동의 증빙자료로 활용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온(www.agrion.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영농일지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0.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
-관련법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인, 농업법인이 성명(명칭),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 1644-877811.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9월30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정규교육
-대상자 :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한 자.
-대면교육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으로 공익직불 교육 이수.반응형간편교육
-정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자동전화교육
-정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1644-3656) 오면 전화로 음원을 청취합니다.
1644-3656번으로 직접 전화하여 교육 음원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과 땅의 건강회복(환경보호)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관련법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양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13.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관련법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7조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 액비를 사용
-살포지, 살포량 등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에,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기지 않도록 하고,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14.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관련법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 실내 또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가축분뇨법 제10조
-농약, 가축분뇨 등을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 수역에 배출, 유출,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변의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립니다.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관련법 :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이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8톤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홍수통제소 연락처
한강 홍수통제소 : 02-590-9933, 9937
금강 홍수통제소 : 041-851-0522
낙동강 홍수통제소 : 051-603-3327, 3340
영산강 홍수통제소 : 062-600-8325, 8321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관련법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지하수 개발, 이용 시 시장,군수,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합니다.각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단,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됩니다.
-준수의무 사항을 여러 건을 동시에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 감액됩니다. 즉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면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반복위반 : 전년도와 같은 유형을 위반하여, 2회 위반할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3회 이후에는 4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 감액되었고, 2024년 농지의 형상 유지 위반을 또 한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되어 직불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수급 케이스
1.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농업직불금 신청 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농지분할 : 공익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면적보다 당해연도 신청 면적이 줄어든 경우
3. 무단점유 : 본인의 소유가 아닌 농지, 국유지, 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경작하면서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신청 : 농업인 지위 유지, 양도세 감면 등의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공익직불금을 부당 신청, 지급받은 경우.부정수급자의 처분
-부정수급으로 밝혀진 경우,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이 최대 8년 동안 제한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하고 수령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직불등록 - - 5년 3년 직불금수령 전액 환수 5배 8년 5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재한
(소농직불, 면적직불)직불등록 - - 3년 직불금수령 전액 환수 3배 5년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내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 1644 - 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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