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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법인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외 농지[기본형 공익직불금]경제,부동산 2024. 1. 30. 22:04반응형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② 예전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③ 농지법상의 농지여야합니다.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 조건에 해당되는 농지 중 기본형 직불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데, 이는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예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쌀직불
1.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논농업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됩니다.
2.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합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밭직불
1.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 2012년 1월 1일 이전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 포함 가능합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학대 개발사업.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조건불리직불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경지율,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육지지역에서는 읍, 면지역 중,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인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은 경지율, 경사도와 상관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를 말합니다.반응형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농지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본조건을 충족한다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또는 그 면적부분을 제외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폐경,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초지, 산지 등이나 미관리되고 방치된 불경지,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 양어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콘크리트포장농로,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금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④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016.1.21.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서 기존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농지대장에 등록해야합니다.
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기본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말합니다.
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⑦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
⑧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⑨ 그밖의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단, 6번~9번 항목의 토지 중 (A) 보상받지 않은 농지 분에 대해, (B)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합니다.
⑩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⑪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금을 신청, 등록하는 것은 불가
⑫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중복신청한 경우(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인 9월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등록 취소된 농지
⑭ 국유지, 공유지 무단점유 등 정단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3. 공익직불제 신청 전 확인 사항
▶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한 농지는 제외하고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 임대차한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한 후 직불금 신청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아래 중 1가지 선택하여 정보 변경하기.
☎ 1644-8778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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