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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월1일부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경제,부동산 2024. 2. 1. 22:36반응형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인 경우 매년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농업인이라면 필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특히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년보다 금액이 증액되었으니 금년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더욱 더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목차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과거에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쌀직불 : 1998~2000년도에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2012~2014년 사이에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사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지전용, 타용도로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폐경 등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지급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1. 기존 수혜자 : 2016년 이후에 직불금을 수령한자,
2.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 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농업법인은 5ha=50,000㎡) 이상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 매출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은 매출4500만원 이상이 기준.
4. 승계대상자 : 2023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농업인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농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해당 사유 발생 직년 1년 이상 등록자와 같은 주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아래의 경우에는 농업인등에서 제외되어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럴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됩니다.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으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구체적인 농업인등 자격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대상자격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 신청 안내를 1~2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만약 농업경영체체 등록되어있고, 실제로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찾아서 받아야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응형2.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요,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액이 산정되고,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단위로 고정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규모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1. 농지요건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계가 1,000~5,000㎡ 이하.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으로 선택 신청 가능.)
2. 농촌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연도 직전 연속하여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합니다.
3.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에 종사.
4. 농업인 소득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각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 미만.
5. 비농업인 포함하여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4,500만원 미만.
6. 농지소유 : 비농업인 포함하여 농가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00㎡(1.55ha) 미만.
7. 축산업소득 : 농가의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계가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소득 :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계가 3,800만원 미만.농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있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미혼의 19세미만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소농직불금에 해당되는지는 신청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이 확인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소농직불금 자격이 되는 것 같으니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해보자고 안내받았습니다.
2024년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농업인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만,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 농업법인은 면적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데,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당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합니다.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
구분 2ha 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非농업진흥지역 논 178 170 162 非농업진흥지역 밭 134 117 100 현재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면적직불금 계산 예시.
3.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전안내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대상자격이 되면, 해당 기관에서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 신청 안내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대상 농업인에게 1월말 ~2월에 문자발송을하고,
아래와 같이 공익직불제 안내 카톡이 옵니다.
방문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농업인 대상으로 4월에 추가로 2회 발송합니다.
만약 개인이 농업경영체체 등록되어있고, 실제로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찾아서 받아야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2. 비대면 신청 대상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에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
*2023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비대면 신청대상자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 신청대상 농업인에게 간편 신청대상 안내를 하면 인터넷, 모바일, ARS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전산처리가 되어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비대면 신청 : 스마트폰, ARS 신청 절차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합니다.
2. 수신 문자 확인 -> 접속 주소를 클릭
3.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을 받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5.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합니다.
6. 신청서 제출.공익직불금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농지가 관할 지역이 다른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1. 방문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 방문 신청 대상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신규신청자 : 2016~2023년 기간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관외 경작자 : 주소지와 대상 농지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농업법인
*2023년에 면적직불금 수령자로 등록되었는데, 24년에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4. 방문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함.
-신청서 작성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신분증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담당 직원분이 대상자 여부 조회한 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줍니다. 필요서류 구비한 후,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규로 신청할 때,
-경작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자재구입내역
-가족관계증명서.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는데요,
경작사실확인서는 대상농지의 이장(통장)님 서명/날인, 대상농지 인근 농업인 2분에게 서명/날인 받으면 되고,
자재구입내역은 자재를 구매했던 관할 농협 자재센터에 방문해서 요청하면 출력해 줍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내가 공익직불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안내해줍니다. 지원금은 내가 챙겨야하니 적극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9일
-방문신청 : 3월 4일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은 후
-5월말까지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6~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
-9월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하여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11월 ~12월 사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신청하면 담당자분이 안내해줄 것인데, 지급대상자는 9월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공익직불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에 등록된 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영농일지작성, 마을공동체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조치 되오니 주의해야합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내선1번 : 비대면신청
내선2번 : 개인정보동의
내선3번 :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번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번 : 시스템문의[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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