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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전세사기 예방하기경제,부동산 2023. 11. 10. 18:12반응형
안전한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주택 전세,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좀 더 해당 매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권리관계를 체크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8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시,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현황,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공인중개사에게 꼭 듣고 계약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확인사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 MBC PD수첩에 빌라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내용
utompes.com
그래도 임차인의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사나갈 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대부분 가입하려고하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대상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1.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으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단,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2023.7.26.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2.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1. 만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서울시 내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4.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는 연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서 연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경우.
5. 2023.1.1. 이후 전세반환보증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주택금융공사.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신청인이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외국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득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
4. 회사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자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납부금액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or 상세)
6.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7. 통장사본.
8. 방문접수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반응형3. 신청방법 및 모집절차
모집절차
1.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2.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보증료 지원 신청.
3.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됩니다.
4. 지원 선정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내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지원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2. 오프라인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기혼자인 경우에 배우자에 한해서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 - 0001
아래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부처 참고하세요.
[출처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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