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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전세사기 예방하기경제,부동산 2023. 11. 10. 18:12반응형
안전한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주택 전세,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좀 더 해당 매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권리관계를 체크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8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시,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현황,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공인중개사에게 꼭 듣고 계약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의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사나갈 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대부분 가입하려고하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대상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1.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으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단,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2023.7.26.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2.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1. 만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서울시 내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4.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는 연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서 연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경우.
5. 2023.1.1. 이후 전세반환보증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주택금융공사.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신청인이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외국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득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
4. 회사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자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납부금액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or 상세)
6.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7. 통장사본.
8. 방문접수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반응형3. 신청방법 및 모집절차
모집절차
1.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2.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보증료 지원 신청.
3.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됩니다.
4. 지원 선정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내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지원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2. 오프라인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기혼자인 경우에 배우자에 한해서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 - 0001
아래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부처 참고하세요.
[출처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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