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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5년 4월 26일까지 연장[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경제,부동산 2024. 4. 18. 11:47반응형
2024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영등포, 압구정, 양천구, 성동구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등의 이슈가 있어서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하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입니다.
재건축단지 등 아파트지구가 주요 대상지역인데 총 4,578,039㎡ 면적입니다.
대상지역
대상지역 내용 면적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1,149,476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616,034 양천구 목동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2,282,130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동2가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530,399 합계 4,578,039 반응형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기준
지역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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