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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금]경제,부동산 2024. 4. 13. 14:14반응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황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이번에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전략작물직불제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응형2.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아래 1번~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기간동안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을 말함.
①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or 2항에 해당하는 농지.)
②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농지.
③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018~2020년 동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1~2023년 동안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밭(田)에서 재배, 수확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인지?
논이 아닌 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본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의 농업인
-작기별로 논 1,000㎡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동계작물은 11월~6월, 하계작물은 6월 ~ 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 단,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타인이 농사짓고 있는 논을 동계 같이 일정기간 동안만 임차해서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작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대차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대상품목
동계 품목, 하계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동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하계는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를 말합니다.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합니다.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모작 인정기준 : 논에서 동계기간에 밀,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하고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구분 내용 동계 식량작물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등. 사료작물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알파파, 청예보리 등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식량작물 -콩,팥, 완두,녹두,강낭콩,동부,잠두,칼콩,제비콩,병아리콩,렌틸콩 등 두류, 옥수수,
-가루쌀(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채종단지, 시범단지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지에 포함되는 농지에 한함)사료작물 총체벼(총예벼), 옥수수 등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료작물의 구체 품목을 아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 중 특정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모작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 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하계직불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비용(거름,퇴비 등으로 사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작물,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지급요건이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 =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면적(㎡)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서 10원 미만은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지원 한도액 기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농업법인 40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동계작물 : 50원/㎡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동계 밀, 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10,000㎡ = 1ha, 헥타르 단위로 지급금액을 계산해보면
구분 품목 지급금액 : 원/ha 단작 동계 밀 500,000 동계조사료 : 청예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500,000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500,000 하계 두류 2,000,000 가루쌀 2,000,000 옥수수 1,000,000 하계조사료 4,300,000 이모작 동계+하계 동계 : 밀, 조사료
하계 : 두류, 가루쌀1,000,000원 추가 지급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기간
동계 : 2월 1일 ~ 3월 31일.
하계 : 2월 1일 ~ 5월 31일.
-직불금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2월 ~ 5월 기간 동안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고, 4월~7월 사이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구분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행점검 4월 ~ 5월 8월 ~10월 지급대상자 확정 7월 11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8월 12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및 AgriX 콜센터 : 133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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